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부르고 있는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신청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2.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만 65세가 되는 해이고, 10월 28일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라면 9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6)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